Guide for Reviewers

This guide for reviewers contains information regarding basic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applied when reviewing a manuscript that has been submitted to the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Peer reviewers will be asked to choose whether an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for the manuscript is “Publication in the present form”, “Publication subject to minor amendments indicated in the report (further review not necessary)”, “The author should be advised to revise the paper for resubmission” or “The paper should be rejected without qualification” Reviewers should also alert the editors of any issues relating to any author misconduct such as plagiarism and unethical behavior. Publication of original articles is dependent primarily on their validity, as judged by peer reviewers and editors.

심사위원을 위한 가이드

본 심사위원을 위한 가이드는 한국자기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 참고해야할 사항을 포함합니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로 “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검토에 따라 결정됩니다.

논문심사세칙

  1. 연구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세칙에 의거한다. Communication 또는 Letter도 이에 준한다.
  2. 심사위원은 눈문심사규정 제2조(논문심사) 2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4. 연구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5.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결과는 이를 무수정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부적합 등으로 구분한다.
  7. 무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8. 심사위원은 연구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 (1) 저자의 연구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한계가 없을 경우
    •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 (3) 그림 및 표에 표시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 (4) 영어로 된 표현이 부적당한 경우
    • (5)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연구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9. 심사위원은 연구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원고 내용이 합리적이 아닌 경우
  10.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1. 심사위원 2명 중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2.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반송 기간은 심사위촉을 받은 달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 및 삼심인 경우 7일 이내로 한다.
  13.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1차독촉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은 12항 및 13항에 규정한 기간의 2/3로한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원고를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15. 이 세칙의 개․폐는 편집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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