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규칙·규정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Magnetics Society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산학협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부 및 분회의 설치)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학회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명예펠로우
  2. 정회원
  3. 학생회원
  4.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
제9조 (명예펠로우의 자격)

본 학회의 명예펠로우는 학식과 덕망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국내 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자기 및 이의 응용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11조 (학생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자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12조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본 학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 단체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정관 및 제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펠로우는 회비납부의무에서 제외)
  3.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총회와 평의원회를 통해서 본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 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승인 혹은 선출한 평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회장, 부회장,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평의원 중에서 보선하여 취임한다.
  5. 임원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할 때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2조 (명예회장의 추대)

본 학회의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3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에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8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 정수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출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의 선출에 대한 조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평의원의 임기)
  1.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차기 평의원회 활동기간은 별도로 한다.
  2. 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선하지 않는다.
제33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되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차기 평의원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다.

제34조 (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되, 위임장에 의한 출석은 정원의 과반수를 상회할 수 없다.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조 (평의원회의 소집의 특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제6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40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42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세입, 세출, 예산 및 공개)
  1.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은 매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회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5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사무국 및 부설기관)

학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연구소 및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
  1. (설립당초의 정회원 및 평의원) 본 학회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되며 동시에 설립시의 평의원으로 된다.
  2. (시행)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6년 6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4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8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6.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6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7.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8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8.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1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9.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10. (개정)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6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